공지사항
제목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사실 공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토지관할구역 : 은풍면 우곡리, 탑리, 동사리, 은산리, 송월리, 금곡리, 오류리, 율곡리, 부초리, 시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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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