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신규 지정계획 안내
작성자김민우 @ 2020.04.06 11:50:13

지정신청

신청대상자

❍ 개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조직

* , 생산ㆍ가공지가 경북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가공식품은 경북도 생산 농산물을 주 재료로 사용 하여야 함.

자격요건

❍ 도내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전통식품 생산자(단체) 중 조례 제3(상표사용 신청자격)적합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가급적연중 생산이가능하고출하 기간이긴품목

∙ 규격 출하가가능하고사후관리가 우수한 상품

∙ 품질인증, 친환경 농산물, 전자상거래 우수조직 우선선정

매출액 기준 : 5억원 이상(필수사항)

안전성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 성적서(필수사항)

추천 제한품목 : 한우

* 현재 경북한우를 대표하는 광역브랜드『참품한우』를 육성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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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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