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신청 안내(4.1~4.29일까지 신청)
작성자장윤현 @ 2020.04.01 10:41:5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1. 신청대상 : 2020. 4. 1~ 4. 29(한달간)

2. 신청방법 : 은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비치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구비서류: 신분증, 소득확인서류(통장거래내역 또는 급여명세서 등)

3. 지원방법 : 예천사랑상품권 지원/1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난긴급생활비 - 소득/일반재산 모두적용, 신청제외대상- 아동수당은 미포함입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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