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피해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안내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코로나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
2.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
3. 지원한도 : 최대 5천만원
4.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가능, 과수농가 3년)
5. 기타사항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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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