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 안내
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가. 영농도우미 : 사고, 질병, 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영체
나. 행복나눔이 : 농촌거주 만65세 이상 가구, 수급자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
2. 지원금액 및 조건
가. 영농도우미
1) 지원내용 : 영농 대행 임금 1일 7만원 이내의 70% 지원
2) 지원일수 :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나. 행복나눔이
1) 지원내용 : 자원봉사자 활동비용 1인당 15,000원/일 지급
2) 지원일수 :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
3. 신청문의 : 거주지 지역 농협
4. 기타 : 붙임 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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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