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강승희 @ 2019.03.23 10:04:3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03.22. ~ 2019.04.05.

 2. 공고대상 : 은풍로 심**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은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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