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따라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따라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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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