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8-822호 |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예고대상 :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예고기간 : 2018. 9. 6 ~ 9. 26.(20일간) |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 등 |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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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