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예천군 공고 제2017-752(2017.10.16)호로 입법예고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