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편익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18.01.15(월) ~ 2018.02.04(일)[21일간]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제1항
○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협조사항
-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제정리 기간 중(2018.01.15. ~ 2018.03.30.)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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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