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은풍면 @ 2017.09.15 12:42:0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9.15. ~ 2017.09.30. 2. 공고대상 : 은풍로 송**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은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1.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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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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