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ㅁ 2017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2017. 02. 08일까지
2.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내 시.군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2012.1.1.이후)인 자 중 만 60세 (1958.1.1.이후)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자
3.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4.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거치 3년 균분상황
5. 제출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붙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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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