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은풍면 @ 2016.07.04 09:29:4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 임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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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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