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