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은풍면 @ 2016.06.15 20:09:58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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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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