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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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