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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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