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은풍면 @ 2016.05.19 09:15:16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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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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