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소년증 발급운영 제도 홍보
<청소년증 발급운영 홍보>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제도(근거: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증 발급운영제도를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발급시기 : 연중
*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
* 신청접수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붙임자료 참조
붙임 청소년증 발급운영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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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