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사실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2. 공고일자 : 2015. 5. 4.
3. 공고기간 : 2015. 5. 4. ~ 2015. 5. 18.(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직권조치사실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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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