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하리면 @ 2015.04.20 14:20:57

2015년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불일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5. 4. 20.

2. 공고기간 : 2015. 4. 20. ~ 2015. 4. 28.

3. 신고대상자 : 붙임 참고

4. 문의 : 하리면 민원담당(054-650-8492)

 

붙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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