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
2015년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불일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5. 4. 20.
2. 공고기간 : 2015. 4. 20. ~ 2015. 4. 28.
3. 신고대상자 : 붙임 참고
4. 문의 : 하리면 민원담당(054-650-8492)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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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