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
2. 공고기간 : 2015. 1. 5. - 2015. 1. 19.(15일간)
3. 공고장소 : 하리면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 문 의 : 하리면사무소 민원담당(☎054-650-849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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