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축산물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농축산물 도난 등 각종 범죄예방 및 발생범죄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주요 이동로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2012년 4월 23일까지 하리면사무소 총무담당(전화054-650-8472 팩스054-650-668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설치예정지 위치도 각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