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0472호)이 2011. 9. 30자로 시행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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