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작성자박환생 @ 2010.06.10 15:46:27

신체 경제적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인터넷 등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함.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신청기간 : 2010. 6. 10(목) ~ 7. 9(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군청 행정지원과 정보관리담당


                인터넷접수 : http://www.at4u.or.kr


□ 신청서류 : (공통)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1부, 장애인 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1부.


                (선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사회활동에 기재한


                사항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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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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