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시생계보호 지원 확대 안내
한시생계보호 지원 확대
□ 휴폐업 실직가구 적극적 긴급지원
ㅇ 휴폐업 영세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 및 절차 보완
-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보던 것을 일반재산으로 간주
-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여부 확인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 근로 무능력자 한시생계보호 지원 확대
ㅇ 대상자 확대
- 당초 근로무능력자 가구에서 한부모 가족, 가구내 중증 장애인, 노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확대
ㅇ 소득 및 재산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1인가구 월 490,845원 이하 등)
- 총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ㅇ 기타 문의사항 주민생활지원담당(☎ 650-6724)로 문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