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이호종 @ 2009.07.08 10:53:22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DDA/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오니 많은 홍보와 해당 농가의 신속한 시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신청일자 : 2009.06.26∼2009.7.31일


 2. 등록신청
    - 농업인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붙임참조)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ㆍ군ㆍ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신청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
       ※ 관내경작자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3.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붙임참조) 첨부.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붙임  09쌀소등조전직접지불제 안내 및 신청 양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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