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도 한시생계보호 신청 안내
ㅁ 사업목적
죄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자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ㅁ 지원대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 소득, 재산 기준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으로 설정하되, 지역별 지원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 총재산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 ~ 5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
ㅁ 지원수준
- 1인 가구 : 120천원
- 2인 가구 : 190천원
- 3인 가구 : 250천원
ㅁ 운영기간 : 09. 05. 11 ~ 12. 15(신청기간 : 10. 05일 까지)
ㅁ 운영방법 : 6개원간 현금을 계좌에 입금, 애월 15일 지급(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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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