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따른 합동단속
2009년 불법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 및 단속에 대비하여 <경찰 및 행정기관 불법광고물 합동단속>을 실시하오니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2008. 10. 1 ~ 10. 31(1개월)
- 집중단속 - 배주 수요일, 15:00 ~17:00
2. 단속구간 : 예천읍 전역
3. 단속대상
-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한 광고물 : 가로형, 돌출, 지주이용간판등 고정광고물위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조례 구정에 위배되는 광고물
4. 합동단속반 구성 : 3인 1조(경찰1, 공무원2)
5. 조치사항 : 기한내 자진신고 이행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한 : 2008. 11. 30까지
자진신고 창구운영 : 군 새마을과, 읍면 옥외광고담당부서
※ 기타 의문사항은 군 새마을과 새마을담당(☎ 650-6852) 및 읍면 옥외광고담다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