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도 최저임금 안내
□ 적용기간 : 2009.1.1~2009.12.31
□ 최저임금금액
○ 시급당 4,00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 일급(8시간) 32,000원, 월급(주40시간) 836,000원, 월급(주44시간) 904,000원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감액적용 대상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 최장 3개월간 10%감액 적용 가능
- 감시.단속적 근로자 : 노동부장관 승인 받은 자에 한해 20%감액 적용 가능
○ 적용제외 대상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자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자 종사자, 가사사용인, 법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최저임금 고시액"을 참조하시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