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 사육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및 표준설계도 홍보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07.09.28)제정에 따라 개 사육시설면적 60㎡이상 설치 운영중인 자는 2008.09.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2009.9.27까지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2.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문의사항은 면사무소 총무계(☎650-6604)로 연락 혹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 사육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문 1부.
2.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해설 및 개요서 1부.
3.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퇴비사 부분발췌)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