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김영욱 @ 2008.04.08 15:02:23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 접수 안내


기초노령연금이 만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확대 실시 되어 만65세 이상이면 신청가능하게 되었으니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8. 4. 15(화) ~ 5. 9(금)


2. 신청대상 : 1938. 1. 1일 이후 출생자 부터 1943. 9. 30일생까지 대상


                 - 1937. 12. 31일 이전 출생자는 연중 신청, 접수 가능


                 - 43. 9. 30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


3. 신청장소 : 하리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650-6604)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제출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전.월세 계약서


                       신청장소에서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전, 월세계약서는 임대인인 경우 부채 차감을 위해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 월세 계약서 제출


5. 연금지급 : 2008. 7. 31일 부터 지급


                 - 8, 9월 출생자는 생일이 포함된 달 부터 연금 지급


                 - 노인 단독은 최고 84000원, 노인 부부는 최고 134000원을 지급가능


6. 재산, 소득 기준


   가. 노인 단독 :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


                      -  소득 인정액 40만원은 재산이 없고 소득이 40만원이거나 소득은 


                          없고 재산만 9천 6백만원(금융재산은 6천만원)인 경우에 해당


   나. 노인 부부 : 월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64만원은 재산이 없고 소득이 64만원이거나 소득은


                          없고 재산만 1억5천360만원(금융재산은 9천6백만원)인 경우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bop.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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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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