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주민등록일제정리
□ 정리기간 : 2008. 1. 14 ~ 3. 6 [53일간]
ㅇ 일제정리 홍보 : 1. 2~1. 11
ㅇ 사실조사 : 1. 14~2. 12(30일간)
ㅇ 최고 또는 공고 : 2. 13~3. 3(20일간)
ㅇ 직권조치 및 정리 : 3. 4~3. 6(3일간)
□ 중점정리 내용
ㅇ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ㅇ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ㅇ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 과태료 경감
ㅇ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1/2로 경감 조치 (홍보기간 포함)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연령의 아동은 말소가 되었더라도 초등학교 취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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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