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송월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하리면 송월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과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및 수렴을 위해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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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