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양육비이행법 개정('26년 4월)으로 선지급 지원 요건 중 소득요건이 폐지('26.10.29.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대상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단,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우편번호 04554) **우편 신청 시 '선지금 담당자 앞' 기재 요망
4. 문의사항
(전 화) 1644-6621(평일 9시 ~ 18시)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소통참여 → 온라인상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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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