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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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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김삿갓면 고시 제2026 - 18호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수감(구금)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2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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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