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은풍면 @ 2026.08.21 15:22:35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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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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