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2271(2026. 7. 15.)호
나. 경상북도 여성가족과-7522(2026. 7. 16.)호
2.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가 고위험 징후를 조기에 인식하고 상담및 신고 등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교제폭력·스토킹 예방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붙임의 웹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 웹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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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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