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보호, 의료 및 법률지원 등 지원서비스 안내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상담, 보호, 의료·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개요>
가.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결혼이민여성, 이주여성 근로자
※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나. 지원내용
1) 상 담 소 : 폭력피해 상담, 일시보호, 고용·체류 상담, 법률·의료 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2) 보호시설 : 주거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법률·의료·자활 지원, 동반자녀 보호 등
다 긴급지원 연락처
1)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운영)
2) 다누리콜센터 1577-1366(24시간 운영, 13개 언어 지원)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13개국 언어 지원)
붙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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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