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은 은풍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정에 홍보 부탁드립니다.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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