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작성자이슬이 @ 2026.02.24 09:06:47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우 04554)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eunpung/news/notice/?i=177300&p=7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