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우 04554)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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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