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농어민 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다수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6년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금액 : 연 60만원 / 농가당(상반기 60만원)
2. 지원방법 : 지역화폐(예천사랑상품권)
3. 신청장소 및 문의 : 거주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4. 신청기간
가. 온 라 인 : 2. 1.(일) ~ 3. 13.(금) → 모이소 어플로 신청
나. 오프라인 : 2. 23.(월) ~ 3. 13.(금) → 은풍면 산업팀 방문 신청
5. 신청대상자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등
※ 신청제외 대상자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21~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연도 이전 5년간(2021~현재)「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사람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
※ 유의사항
복지급여 신청자인 경우 : 농어민수당 지원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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