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2025년도 민방위교육 불참(불응)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1. 28.(수) ~ 2.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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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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