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당 공고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주소 혹은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어려워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추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시송살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주소 혹은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어려워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추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시송살 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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