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작성자권효정 @ 2026.01.15 18:13:09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농업인의 동기유발 및 영농정착과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 및 성공모델 정립을 지원하고자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붙임의 사업시행지침(안)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서류들을 은풍면 산업팀으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6. 1. 20.(화)까지

    나. 신청자격 : 도내에 거주하는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 만 39세(1986 ~ 2008년도 출생자)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농업인

    다. 지원한도 : 예천군 한도 400,000천원 이내에서 농가당 200,000천원 이내(최소 10,000천원 이상, 백만원 단위로 신청 할 것)

    라. 지원형태

      1)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2)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출취급 : 도내 전 농·축협

 

붙임 1. 2026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6년 청년농업 CEO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제출서류 및 평가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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