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등록 취소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시흥시 정왕1동 공고 제2025-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9. 11.
시흥시 정왕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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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