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안내
작성자이슬이 @ 2025.04.17 18:04:47

저출생극복을 위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선도모델'의 일환인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에 대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내용 : 맞벌이, 한부모 등 돌봄취약가정의 손자녀(14.1.1.이후 출생)에게 60세이상 조부모가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 신청기간 : ~ 2025년 4월 23일까지

• 참여인원 : 40명

• 참여조건

- 25.4.1.기준 조부모의 주소가 예천군이며, 손자녀의 주소가 경북도내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다문화 등 돌봄공백 발생

-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부모가 있거나 부모급여 수급시 신청 불가

• 사업기간 : 2025. 5. ~ 10.(근로기간 5개월)

• 근로조건 : 주5일, 1일 3시간 근로 시 월평균 76.2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일자리 참여자(조부모) 및 대상 아동의 부모가 함께 예천시니어클럽 방문 신청

• 문 의 : 예천시니어클럽(☎054-655-6099)

1.「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안내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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