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꿀벌 피해 예방을 위한 농약의 안전사용 홍보
1. 관련: 도 스마트농업혁신과-6800(2025.3.27.)호
2.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농작물 개화기에 잘못된 농약 사용으로 인한 꿀벌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농약 사용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에 꿀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약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화기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농약판매업체에서는 농약구매자에게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 방법 안내 및 구매 기록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도록 추천·판매한 판매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민사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붙임 꿀벌 피해 방지를 위한 농약 안전사용 홍보 협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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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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