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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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2025. 11. 28.(금)까지(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가. 추가신청 : 2025. 11. 28.(금)까지
나. 신청대상 : 18세 이상 ~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다. 지원한도 : 보조금 기준 연간 최대 2백만원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라.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붙임 1.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2. 신청내역(양식) 각 1부.
3.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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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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