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안내
작성자은풍면 @ 2025.03.05 13:48:04

새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교통'유해환경'불법광고물 점검과 단속으로 안전을 해치는 위해요소를 없애고자 합니다.

광고물 설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후 설치하여야 하며 불법광고물은 즉시 제거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실시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붙임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2. 사업기간 : 2025. 1. 1. ~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 2025년 수거보상제 예산 : 1,000,000원

3. 대 상 지 : 예천군 관내 일원

4. 주요내용

- 전단 30원, 벽보 50원(1매당)

  - 1인당 월 최대 지급 보상가능액 : 200,000원

  - 신청 자격 : 주민등록증 상 예천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군민

  - 접수 방법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참 후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

1.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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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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