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
파일
경상북도에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주거 상향과 주거 복지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니, 관내 다자녀 가정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
□ 지원대상 : '24년 1월 이후 경북으로 전입 또는 경북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자녀 가구('22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 하여 2자녀 이상)
□ 사업기간 : 2024. 8. 20. ~ 12. 31.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내용 : 이사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시군에서 추진중인 유사한 이사비 지원 사업(주거취약계층, 귀농귀촌, 청년 등)과 중복 수혜 불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